(무)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

화재보장부터 도난손해, 6대가전제품수리 보상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초회보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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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장부터 가전제품수리, 도난손해까지!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불의의 사고로 생긴 우리집 화재 손해부터 옆집으로 번진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특약 가입 시)
  • 아파트에 거주하셔도 화재보험은 대개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받는데 부족할 수 있으며, 가재도구 화재손해, 도난손해 등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화재보장 뿐만 아니라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과 도난손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까지 보장합니다.(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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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도 실제 손해액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화재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 비례보상이 아닌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가입금액 한도 내)
  • 화재사고로 보상 시에도 보험가입금액은 100% 자동 복원됩니다. (보험가입금액 80% 이하 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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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로 인한 이웃집 위험까지 화재배상책임과 화재벌금으로 지키세요.

  • 우리집 화재로 인해 이웃집까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과 법률에 의거 벌금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화재, 폭발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어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벌금이 발생하는 경우,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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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작은 실수로 생긴 다른 집의 피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장으로 안심하세요.

  • 나와 내 가족의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특약 가입 시)
    ※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실화 배상책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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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집에 도둑이 든다면? 가재와 귀중품 손해까지 지켜 드립니다.

  • 맞벌이, 1인 가정이 많아지는 요즘, 혹시 우리집에 도둑이 든다면?
    도난 손해 발생 시 귀중품과 가재도구의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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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은 손해보험 업계 최초 인터넷 전용 주택화재보험입니다.
  •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시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빠져 삼성화재 동일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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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께는 초회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이든 피보험자이든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시면 초회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최초 1회한, 월납 기준 10% 할인, 3월납 3.33%, 6월납 1.67%, 연납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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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는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원하시는 만큼 보험료를 계산해보셔도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께서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설계하시고, 원하시는 조건을 선택하셔서 편안하게 가입하세요.

알아두실 사항

  • 자세한 담보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전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계약

기본계약의 보장명, 지급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화재 (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당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상차 비용(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선택 계약

선택계약의 보장명, 지급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임차자(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특수건물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 시
도난손해 명기가재 명기가재가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외 비슷한 것(단, 상품인 경우, 제외)
일반가재 일반가재가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배상 제외)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후유장해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범죄위로금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4일이상)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단,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 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지급제한 사유

  • 화재 벌금과 배상책임 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른 보험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계약의 보장명, 지급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약관 요약 발췌)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화재 또는 폭발·파열사고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등
  • 보통약관 제 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사항
도난손해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등
화재벌금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등
강력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범죄행위, 범죄단체 구성, 범죄단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고용주 또는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한 손해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등
가족 일상생활 중(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배상책임
  •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주택 이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고용인이 업무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자동차, 총기로 인한 배상책임
  •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등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
  • 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가족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 결함 또는 법적 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보험의 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 위의 안내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가입 전 확인하실 사항

  • 이 상품은 인터넷으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청약에 대한 자필서명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주택구조와 유형 및 기타사유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 예시

가입 예시
보장명 가입금액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주택) 1억원 한도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가재도구) 1억원 한도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4일 이상) 1일 10만원 한도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한도
화재 벌금 2,000만원 한도
화재 배상책임(폭발 포함) 대인 1억원, 대물 5억원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화재, 폭발배상 제외) 1억원 한도
특수건물 1억원 한도
신체손해 배상책임 8,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위로금 100만원 한도
도난손해 일반가재 300만원 한도, 명기가재 200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한도

상품구조

상품구조
보험기간 내용
보험기간 3년 만기/5년 만기/10년 만기/15년 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3월납/6월납/연납
만기환급금 보장부분 : 없음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사업비 등)를 제회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Ⅲ」 을 적용하여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1.25%)

보험료 납입

  • 초회 보험료는 신용카드 또는 은행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입할 수 있으며,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는 은행계좌이체로 납입합니다.
  • 계속보험료의 이체일자는 보험료 결제단계에서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인 고객님은 초회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한, 월납 기준 10%할인, 3월납 기준 3.33%할인, 6월납 기준 1.67% 할인, 연납 기준 0.83% 할인)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납 238,800원 31,940원 13.3%
3년납 716,400원 290,350원 40.5%
5년납 1,194,000원 554,530원 46.4%
7년납 1,671,600원 824,700원 49.3%
10년납 2,388,000원 1,233,810원 51.6%
예상 만해지환급금(률) 예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납 238,800원 33,180원 13.8%
3년납 716,400원 301,010원 42.0%
5년납 1,194,000원 584,810원 48.9%
7년납 1,671,600원 885,500원 52.9%
10년납 2,388,000원 1,364,260원 57.1%
  • 상기 예상해지(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사업비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 Ⅲ」 (2015년 4월 현재 연단위 복리 3.25%)을 적용한 금액(률)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 Ⅲ」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입니다.
  • 상기 「보장성 공시이율 Ⅲ」 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장성 공시이율 Ⅲ」 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는 가입예시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남자 40세, 상해 1급, 10년납 10년 만기, 월보험료 19,900원 기준입니다.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담보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은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

  • 인터넷 청약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①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3339)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③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삼성화재빌딩 1층 고객서비스센터(☎1588-5114)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 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768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 소보운영파트 : ☎ (02) 758-7754~5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 1332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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